대검·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 "70년 사법근간 흔드는 졸속 입법...사건 핑퐁으로 국민 피해 우려"

  • 경찰 불송치권 비판하며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 요구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핵심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대검은 여당이 개정안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할 경우, 실무상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가장 신속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검·경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해 결국 그 피해는 억울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은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직무배제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사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양 기관의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검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기소와 불기소가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외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모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대검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도 '확증편향'과 '자기정당화'의 위험을 낳는다며 반대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위원회' 설치 안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의위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법무부 또한 대검의 기조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대검과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에 따른 실무적 혼선, 압수수색 사전 심문 도입 시 수사 밀행성 저해 문제 등을 함께 지적하며 신중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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