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금 1247명 승인…보건·사회복지업 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1200여명을 지원 대상으로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740개 사업장, 1247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목표 인원 2010명의 62.0%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상반기 승인 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 (6.5%), 사업시설관리업 (5.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사업 참여 기업들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 인재 확보와 처우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재 IT 기업 A사는 지역의 우수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월 25만원 인상했다. 

또 다른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도 맞닿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복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격차가 큰 경우가 많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지원금은 이 과정에서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환 이후 고용 유지와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 전환 실적뿐 아니라 전환 이후 근속 기간과 처우 개선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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