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안전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협력회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협력사의 안전 역량은 원청사의 사업 리스크와 현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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