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골칫거리 '장기 주차' 이제는 못한다

  • 광주특별시, 주차장법 개정돼 8월 28일부터 강제 이동조치 방침

 
광주특별시는 개정된 주차법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는 개정된 주차법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광주특별시]


공영주차장은 자치단체가 지역민 주차 편의를 위해 만든 무료 주차장이다.
 
하지만 장기 주차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리가 부족해 자치단체의 골칫거리였다.

광주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장기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킨다.
 
주차장법이 개정돼 전국적으로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광주특별시는 법 시행 전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하고 8월 28일부터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광주특별시가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해 관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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