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227억 돌려받는다

한화오션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이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화오션에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분쟁은 2010년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장보고-Ⅱ 6번함 건조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화오션은 계약금액 1188억원 규모의 잠수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 인도는 약 8개월 늦은 2017년 7월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이 237일 지연됐다고 보고 지체상금 428억원을 산정했다. 이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 약 120억원을 제외한 308억원가량을 한화오션이 납부했다.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만큼 회사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가운데 45일에 해당하는 책임은 인정해 지체상금 81억원과 이자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192일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연의 상당 부분이 방위사업청 측 사유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63일분인 약 85억원으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은 반환 대상 금액을 226억7342만원으로 조정했고, 국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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