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의 원조를 자신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법원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5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김 PD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과거 방송 등에서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면서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와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PD는 ‘대패 로드’ 등을 기획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에서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한 지역 노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 해당 메뉴를 판매가 노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김 PD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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