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표함 이송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의 이동을 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3명을 특정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이들의 주장을 확산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체육회가 봉쇄 27일째를 맞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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