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2027년 현장감독 추진

  • 7급 노동직 공채 시작, 8·9급 경력채용·시군 전입으로 순차 임용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12월 시행 앞두고 전담 조직·직무교육 준비

  • 추미애 지사,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 안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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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민선9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에 착수하며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7급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2026년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인력 충원과 함께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 조직 운영계획 수립, 예산 확보, 교육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직후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주된 활동 대상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이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도 빠르게 생기고 있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부당처우, 안전보건조치 미흡이 겹칠 경우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이러한 현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다. 중앙노동감독관이 전국 단위 법 집행과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을 활용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필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올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과 지방·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업장 감독 물량 확대와 선제적 감독, 취약계층 대상 감독, 산업안전과 노동관계 법령의 통합적 관리가 노동행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이 단속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현장 지원형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사업주에게는 법 준수와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노동자에게는 권리구제와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조정도 중요하다. 감독 권한의 범위, 현장조사 절차, 자료 제출 요구, 사법경찰관 지정, 시군과의 협업,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며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 중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과 채용 계획, 직무교육 일정, 현장 배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2027년 상반기 현장 노동감독 개시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가 도민이 체감하는 민선9기 대표 노동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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