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백억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한 '코인 고래' 고발

  •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 적발…검찰에 넘겨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온 '고래'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A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약 2개월간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매집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뒤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지만 국내거래소에서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

B씨는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 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른바 '김치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API 채널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웹 채널에서는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보유 자산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거래소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기존 시세조종과 차별화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이 같은 수법은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의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펌프 앤 덤프' 수법에 따른 피해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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