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 측은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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