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9월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며 샤넬 향수 등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최재영 목사에게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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