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4대보험 미가입자 등에 보험료 5.2억 추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의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벌여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다. 적발 사업장은 72곳으로 노동부는 이들의 4대 보험 가입 조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명단을 통보했다.

공단을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가짜 3.3은 근로자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처리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용관계를 숨기면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노동관계법상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다.

위장고용의 피해는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가 실직하거나 다쳤을 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성실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과태료 부과도 이어진다. 피보험자격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허위신고는 1명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해 위장고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간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의심 사업장을 추려낼 계획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계속 이행한다.  또 가입 누락자 발굴과 함께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