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1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10건이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에 대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비밀유지·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각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사는 같은 달 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9일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이듬해 1월 16일 A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했고, 통지서는 1월 24일 0시께 A사 측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에 대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비밀유지·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각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사는 같은 달 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9일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이듬해 1월 16일 A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했고, 통지서는 1월 24일 0시께 A사 측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심판 대상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3 1항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9일 심판 대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누적 1215건으로 누적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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