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선택사항"…10월 이후에도 대체인증 가능

  • "생체정보 저장하지 않아 보안 문제 없다"

사진나선혜 기자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이후에도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된다"며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안면인증도 하나의 선택 요소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인증 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도 암호화돼 전송된다"며 "다른 방식과 달리 생체정보에 대한 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증 결과 시스템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보안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생체정보 인증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고객은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도 "현재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MVNO) 모두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거치지 않고 개통할 수 있도록 적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시행 초기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한 이용자에 한해 최소 1회(최대 3회) 인증을 거친 뒤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이뤄지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인증수단으로 개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 없는 이용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포함한 다중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9월부터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신원확인 시스템인 점은 분명하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체 수단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신 로그 기록 등을 활용해 평균보다 실패율이 높거나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은 집중 점검하고, 우수 대리점과 유통망에는 인증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진하거나 의심되는 유통망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외국인 명의 악용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대포폰 적발 건수를 보면 내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외국인, 법인 순"이라며 "외국인등록증은 올해 하반기 전산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권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이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그 이면에는 대포폰 등 민생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왔고,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날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 인증과 다중 인증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 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구제 대출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해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와 현장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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