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최 검사는 지난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면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5년 1월 9일 관봉 포장과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러한 행동이 검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최 검사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으나, 업무상 과오일 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기간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이 치러졌다.
검사 징계 처분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정직 이상의 처분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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