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연말까지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과 법인 회선 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한 이용자에 한해 최소 1회(최대 3회) 인증을 거친 뒤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이뤄진다.
정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5월 27일 제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법적 근거 불분명 △선택권 제한 △정보 처리 최소화 등의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의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추가적인 대체 인증수단을 포함한 다중인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여부를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개통 시 기본 제공한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법무부와 협력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개통 요건도 강화한다.
내구제 대출,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타인 명의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 개통한 후 단말과유심을 회수해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휴대폰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또 휴대폰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을 고지한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해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없이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법인 명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상적으로 납세와 영업을 하는 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법인 명의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도 제한한다. 180일 내 법인 회선 제한(4회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필요시 통신사와 본사·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점검한다.
부정 개통 단속도 지속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은 외국인 선불폰 등 휴대전화 가입 절차를 합동 점검한 결과 여권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집중 선정해 단속을 계속하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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