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을 살펴본 결과 43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또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는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사항도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는 화학물질이 산업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전에 위험성을 확인하고 취급 노동자가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장치다. 특히 화학물질은 독성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어 제조·수입 단계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사보고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독성시험자료, 제조·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고,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이번에 공표된 74종 가운데 1,4-디옥산-2-one과 1,2-디실릴에탄 등 43종에서는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확인된 위험성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이 포함됐다.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물반응성 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흡입·접촉·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건강장해나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만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구, 환기시설 등 구체적 조치사항을 함께 안내하는 이유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 시 분진, 미스트,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 분진이나 증기 등이 다량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는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제조·수입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지도·점검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들여오기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취급 공정에서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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