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차 10대 중 9대는 전기·수소차…기준 강화에 달성기관 감소

경기도 고양시 한 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한 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부문이 신규 구매·임차한 차량 10대 중 9대는 전기·수소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친환경차 전환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부가 실적 산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의무 기준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이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 구매·임차하는 차량을 차종별 환산 비율 100% 이상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차량을 신규 구매·임차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632곳으로 이들은 전환 대상 차량으로 총 8271대를 새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7826대로 전체의 94.6%다.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전환 대상 차량 1746대 중 전기·수소차 1718대를 도입해 비중이 98.4%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의회는 1998대 중 1875대로 93.8%, 공공기관은 4527대 중 4233대로 93.5%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제도는 민간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선도수요 정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차를 도입하면 차량 시장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유도하고, 전기·수소차 전환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 비율은 낮아졌다.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32개 기관 중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으로 91.0% 수준이다. 전년(95.4%)보다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미달성 기관은 57곳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청, 해양수산부 등 8곳이 의무비율에 미달했다. 지자체·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대전 유성구청, 울산 중구청, 강원 원주시청, 충남 태안군청 등 25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은행, 대한체육회 등 24곳이다.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실적 환산 비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차 모두 1대로만 인정한다. 

2025년 실적을 2024년 환산비율대로 계산하면 의무 기준 달성 기관은 601곳, 달성률은 95.1%로 올라간다. 전환 실적이 후퇴했다기보다 정부가 가중치 혜택을 줄여 실제 도입 대수 중심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근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한 바 있다. 의무 구매·임차 예외 차량 인정 여부를 더 엄격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가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4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 민간위원회를 열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기차가 100만대 시대에 진입했고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보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 흐름을 계속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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