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노동부, 사업장 1000곳 긴급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0일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

끼임사고는 제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다. 특히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나 청소, 점검을 하거나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진다. 사고 양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기본 안전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은 평소 생산공정과 달리 작업절차가 일정하지 않고, 작업자가 위험부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가 핵심이다. 기계가 다시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을 자체를 차단하고, 다른 작업자가 임의로 전원을 켜지 못하도록 표시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확인한다. 끼임 위험부에 방호덮개 등 방호조치가 설치돼 있는지,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조치가 이뤄진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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