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항공기 외관검사·공유형 ESS 실증…산업부, 규제특례 5건 승인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 그래픽산업통상부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 [그래픽=산업통상부]
앞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외관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하는 서비스 실증도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9건에 대한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AI, 에너지, 생활밀착형 분햐를 중심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건을 심의·승인하고 제도운영 4건을 심의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우선 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정비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AI 로봇이 반복적이고 위험한 외관 점검을 맡고, 정비사가 최종 판단을 담당하면 검사시간 단축과 작업자 안전 확보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특례는 항공정비 분야의 AI 전환(AX)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단계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그동안 ESS사업자는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었다. 전력중개플랫폼 역시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져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로 계통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ESS 활용 모델을 검증한다는 의미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화된 어촌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 자원을 활용해 소득원을 다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