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섰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을 제시했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생산성 이상으로 오르면 고용 축소와 무인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음달 초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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