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안전 실태 집중 점검…"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환경 조성"

  •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신규 고용 농가 8곳 대상 현장 점검 실시 인권보호·숙소환경·폭염 대응체계 확인…농가와 근로자 상생 기반 강화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농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숙소 환경이나 근로 여건, 임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서로 신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개소와 근로자 14명이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통역요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근로자 인권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비롯해 적법한 숙소 제공 여부, 근로계약 준수 실태, 근무환경 적정성, 권익침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요원을 동행시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상청이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고한 가운데 야외 농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건강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작업 중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시원한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식수와 냉방용품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시간 조정 여부와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체계,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장비 지급 실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살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관서에 즉시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숙소 환경 개선이나 안전교육 보완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환경 개선 요구사항은 물론 농가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형 고용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때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주의 책임 있는 관리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삼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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