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해외매출·재고자산 등 '4대 회계이슈'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해외 매출과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등 4대 회계 이슈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회계 오류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사전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1일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 재무제표 심사 대상 핵심 분야를 공개했다. 핵심분야는 각각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등이다.
 
중점심사 제도는 부실 재무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총 52개 회계이슈를 선정해 452개사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101개사(22.3%)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 기업 중 45개사에는 과징금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올해 가장 먼저 점검하는 분야는 국외 매출과 매출채권 회계처리다. 금감원은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와 수출입 규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해외 거래 관련 회계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외 거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을 정확히 적용하고, 해외 거래처의 신용위험과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를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될 전망이다.
 
재고자산 평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이 저가법에 따라 평가손실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재고를 품목별로 평가했는지, 판매 부진이나 진부화된 재고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도 처음으로 중점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을 적절히 분류하고, 공정가치 또는 원가모형 적용에 따른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도 집중 심사한다. 손실부담계약, 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와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충당부채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이 이번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을 선정해 2027년 중 중점심사를 실시하고,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