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 중앙지검, 1심 판결 불복...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 권순일, 변호사 자격 없었음에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이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검찰이 취한 이송 조치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송치 여부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기도록 유도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을 지내면서 법률 문서 작성 등 사실상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에 정면으로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유무보다는 검찰 수사권의 범위와 이송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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