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최고위급 간부 3명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및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구속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서 거둔 첫 신병확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 등에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은밀한 작전명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하고 관리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문자를 통해 당원가입 상황을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인 것처럼 속였는데 합수본은 이 방식을 통해 실제 여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수가 최소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간부 3명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술도 확보했다. 탈퇴자들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시작으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철저히 윗선에서 하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당 경선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휘부 격인 전직 총무들이 구속되면서 이 총회장도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총괄하며 이 총회장의 개인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거액을 걷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핵심 간부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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