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필요한 절차와 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위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개표 결과 중앙위원 545명 중 436명이 투표했다"며 "찬성 363표(83.26%), 반대 73표(16.74%)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에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표를 마친 뒤 조승래 사무총장은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생각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7월 16일부터 양일간 진행한다"며 "당대표는 4인 이상, 최고위원은 9인 이상 후보자가 등록될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께 제6차 중앙위를 개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했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후보 등록 50일 전까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대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약 60일이 남은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당대회를 예정일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이 함께 상정한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 공천·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칙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의 건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결의 건도 중앙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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