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위서 '8월 17일 전당대회'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

  • 전당대회 일정 맞춰 당헌·당규 개정 절차 착수…의결 시 차질 없이 진행

  • 지방선거 경선 탈락자 특례 조항·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이날 중앙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다면 8월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를 개최, 차기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을 상정했다.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중앙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번 중앙위에서 의결을 거친다면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와 전당대회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며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정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날 민주당이 중앙위에서 상정한 대표적인 안건은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의 건이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후보 등록 50일 전까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대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 기한으로 두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까지 약 60일이 남은 시점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에만 특례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 공천·경선 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부칙 신설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결의 건을 함께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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