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점검...낙동강 녹조 원인물질 선제 차단 사활

  • 6~8월, 수질오염 우려사업장 200개소 대상 '현장 중심' 특별점검

  • 5개 구청별 담당자 편성...낙동강 수계 및 위반 이력 업체 집중 감시

  • 낙동강 칠서지점 조류경보 발령 대응..."야적 퇴비는 이미 사전 점검 완료"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낙동강 녹조 원인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우려사업장 200개소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최근 수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및 주요 하천 인근의 취약 사업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관내 5개 구청별로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분야별 담당 주무관을 배치해 총 5개 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간접 점검 대신, 점검반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오염물질 보관 상태와 배출 시설을 확인하는 ‘전수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점검은 최근 낙동강 수계 칠서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다. 다만,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비점오염원인 ‘야적 퇴비’의 경우, 이번 하절기 특별점검 사업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 수계 인근 축사 주변의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녹조 대비를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사전에 별도로 점검을 진행해 모두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6월 한 달간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과 8월에는 집중 단속과 순찰 강화가 이뤄진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특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고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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