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 시행 예정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뒤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가맹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복수의 점주단체 설립에 따른 대표성 약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협의권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의 부담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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