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에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기돼 온 '과징금 제재 실효성 부족' 지적을 반영해 가중 기준은 강화하고 감경 기준은 정비했다.
우선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과거 위반 전력 반영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감경 기준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을 인정받으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한도가 최대 10%로 줄어든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당연한 준법 의무에 대해 과도한 감경 혜택이 부여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 위반 정도가 큰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기존 0.8~1.6%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0%에서 1.8~2.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서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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