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거래로 번 돈도 증여세 대상…국세청 "이달 말까지 신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와 같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8일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해당 회사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직원을 지정하고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책자에는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 여부 판단 오류, 주식보유비율 계산 착오, 친족주주 신고 누락 등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