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해당 회사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직원을 지정하고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책자에는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 여부 판단 오류, 주식보유비율 계산 착오, 친족주주 신고 누락 등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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