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례시 특별법 시행...'권한 대폭 강화'

  • "용인의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사진용인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을 계기로 산업단지, 교통, 환경, 녹지 등의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권한이 늘어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대폭 늘어나면서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 등 26개 사무 특례를 담았다.

이번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 특례 가운데 시민의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이다.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무 특례 이양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어졌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용인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73.61%인 452개 단지가 15년 이상인 단지에 해당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무 특례를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심의 권한 등 산단 개발 관련 행정 절차 권한이 늘어난 만큼 용인에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각각 360조 원과 2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 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무 이양에 따라 이들 두 반도체 선도기업에 따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설계기업이 입주할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허가 권한도 대폭 강화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등도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에는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에 한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도지사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는 사전 승인을 위해 시에 자료를 내고, 시는 이를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도 이양됐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특별법을 계기로 특례시가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생겼다.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권한이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가 이양되면서 특례시가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무 이양으로 특례시 도시환경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경관 개선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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