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에 "잘못하면 사과·취소하는 것…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

  • 국무회의서 언급…공소 취소 관련 발언 해석

  • "검찰, 공익 의무 기관…합당한 책임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후 1년간 성과를 보고 받은 뒤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준공익적,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서는 “요즘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라는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6·3 지방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일부에 한정돼 있는데 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나”라며 “조만간 관련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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