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험금 청구에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서류 간소화

  • 간단 동의 절차로 보상 접수 완료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고객 정보를 디지털로 연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35종의 증명 서류를 고객이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데이터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장기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서류를 발급해 제출하던 불편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보상 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DB손해보험은 이를 통해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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