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항공권 판매·꼼수 환불' 트립닷컴…공정위, 과태료 1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정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꼼수 환불을 일삼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한 트립닷컴 코리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11월부터 2025년9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4월부터 2025년1월까지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에서 트립닷컴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무 불이행과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2월부터 2025년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고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행위는 전상법 제18조 제3항과 전상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청약철회에 따른 대급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각 500만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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