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기요금과 주택연금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제도가 달라진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는 전기요금 선택권이 넓어지고,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먼저 6월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가 기존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일부 업종은 단일요금을 선택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전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한다.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따져보지 않아도 한전이 전기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유리한 요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제도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개선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된다.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도입된다.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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