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세미나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수습기관과 수습 가능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고시는 회계법인, 감사반,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 2004년 당시 지정된 기관만 수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수습 가능 부서 역시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제한돼 있어 최근 회계환경 변화와 다양한 실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시험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 아래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수습 가능 부서로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별도 내규인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도 함께 손질한다. 지도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지도한 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별도 확인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도 공인회계사 경력 요건도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미지정 회계사에 대한 수습처 배정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 합격자는 최소 1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합격자들은 장기간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된 합격자 가운데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험 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합격자 위주로 검토된다. 배정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상 등록 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각 등록 회계법인의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배정하고, 회계법인은 배정된 인원만큼 수습 회계사를 채용하게 된다.
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개월 이상은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론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수습 회계사를 실제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 입회금 완화 등 회비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련 내규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