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당일 해고 통보 없었다···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 안돼"

  • 피해 가족들 2차 피해 우려···"결코 용인 할 수 없어"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27일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당일 가해자에게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으며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무시했다는 주장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사측은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가해자 소속 회사의 담당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해고 통보는 전혀 없었다"며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후 1년간의 재고용 계약을 추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하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LG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협력회사의 동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사내 전용 업무공간 역시 독립되게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평소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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