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버티기 막는다"...정부,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칼 뺀다

  • 노동부,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소재 건설업체 B업체 역시 약 5억원의 대지급금 가운데 4억7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오는 29일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미변제금 규모는 총 3868억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 사례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되면서 체불 예방 효과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국세체납처분절차 적용과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