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생·안전법안 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28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에 달한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8건(48.1%)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사이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동기(23건) 대비 65%, 재작년(18건)과 비교하면 무려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민생에 직결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 아래 법무부 실무 조직이 풀가동됐고,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의 내용은 철저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25년 12월 통과)도 갖춰져 보복 범죄의 공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도 마련됐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 4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게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된다. 아울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됐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가 책임 보호 체계를 공고히 했다.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던 낡은 법 체계도 손질했다. 가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민법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26년 2월 통과)을 이끌어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를 법률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역사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깜깜이 상가 관리비'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냈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응징에 집중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전세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완비됐다.
입법 성과의 정점은 지난 5월 통과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다.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체계적인 환수 작업 재개에 들어갔다. 특히 환수 대상을 친일 행위로 얻은 직접 재산뿐 아니라,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청산이 가능하게 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국민안전, 민생, 개혁을 입법으로 실천한 결과"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시행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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