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캠프, 공장부지 의혹 반박..."시장 취임 전부터 진행된 사안"

  • 보도 관련 입장 발표..."투기 목적 아닌 실제 공장 설립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취임 전 입안, 특정 필지 위한 변경 아냐

  • 공시지가 상승·용도지역 변경 논란 해명..."재산 신고 통해 공개된 사안"

사진정명근 후보 캠프
[사진=정명근 후보 캠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 캠프가 후보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명근 후보 캠프는 27일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해당 토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지이며, 시장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의혹에 선을 그으며 단순 시세차익 목적이었다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에 그쳤을 것인데 실제로는 공장 설립 승인과 토목·건축 공사, 준공 절차까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시지가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도 용도지역 특혜 때문이 아니라 공장 건물 준공 이후 지목 변경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은 다른 개념이며 주변 공장부지 흐름과 비교해도 특정 부지만 이례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령회사 의혹에 대해서는 S 산업이 실제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과정에서 업종과 생산품이 기재됐고 건축도 실제 진행됐다는 것이다. 캠프 측은 준공 이후 공실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임대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임대수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이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대한 해명에서 캠프는 해당 변경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필지를 대상으로 별도 추진된 사안이 아니라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 안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관련 결정 과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캠프 측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진행되는 절차라며 시장이 특정 토지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 캠프는 해당 재산이 2022년 시장 취임 이후 재산 신고를 통해 공개돼 왔다며 선거 시기를 앞두고 투기·특혜 의혹으로 연결하는 보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캠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 재직 중 권한을 이용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 국면과 별개로 관련 내용은 자료와 행정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