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정책자금 시장에 기생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과거 단순 알선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 컨설팅 업체로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중기부 산하 기관 CI와 광고를 도용하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 성공 조건부 수수료, 보험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가 발생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대출금 평균이 3000~4000만원 선으로, 브로커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20%가량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금리 금융지원 수요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브로커의 접근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기부가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부당개입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신청 여부를 실시간 추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브로커들이 여러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 주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사업계획서 유사·중복도 점검(AI 표절 검사) 시스템도 도입한다. 모든 정책자금 관련 대출 신청을 '기업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초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는 더딘 상황이다.
현재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부가 관계기관 수사 요청 외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센터 운영만으로는 불법 브로커를 소탕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접수된 신고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소기업진흥법 내에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 개입 및 대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문화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를 양성하기 위한 구인광고 등 신고 건수는 사례가 다양한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주의 조치'되는 일이 많다"며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브로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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