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마을복지시설 조성이나 소득증대 사업 등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 비중으로 운영해야 했고 개별지원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사업 조정이 어려워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망 확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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