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밀가루 담합 공식 사과…"제분협회 탈퇴 국민 신뢰 다시 쌓겠다"

  • 공정위 담합 제분사 7곳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에 6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제분협회를 전격 탈퇴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4%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업소용과 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제분사가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 사실상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씩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하며 제분 업계의 가격 책정 과정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