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이후 감기약을 복용한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반의약품 성분에 대한 주의가 커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졸음 유발 성분을 뺀 종합감기약 '씨콜드프리미엄'을 내놨다. 시장에선 이처럼 졸음 유발 성분을 줄이거나 복용 시간대를 세분화한 일반의약품 개발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리뉴얼 출시한 씨콜드프리미엄은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 감기의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면서 낮과 밤의 생활패턴에 맞춘 성분 배합으로 '활동·수면·회복' 사이클에 집중한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복용 후 일상 활동성과 안전까지 고려한 주야간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낮에는 활동성을,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고려해 시간대별 복용 목적에 맞춰 성분을 달리한 것이다.
주간용 제품에선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성분을 제외해 외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운전자, 집중력이 중요한 수험생 등 낮 시간대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졸음 걱정 없이 감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복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제품이 1회 2정 복용 방식이었다면, 씨콜드프리미엄은 1회 1정으로 복용량을 줄였다. 약 3일 이상 복용 가능한 분량을 한 번에 제공해 초기 감기 증상 관리에 실용성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초부터 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강력해졌다. 이전에는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지난 4월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뿐 아니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은 관련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기약에 널리 쓰이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전 복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졸음 유발 성분을 줄이거나 복용 시간대를 세분화한 일반의약품 개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감기약처럼 복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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