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감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 등 총 4개소(감사원·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자나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둘러싸고 특혜 및 불법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관련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 체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다수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와 예산 집행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연관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사무실 설계·시공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와 회사 대표 배우자 간 친분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검은 특히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여서 관저 증축 공사를 맡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이전에 14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된 상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전용과 공사비 지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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