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문서 읽어준다...정부, '개방형 문서 형식' 사용 의무화

  • 행안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폐쇄형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맞춰 언어 장벽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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