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교복 담합 과징금 1000만원, 재발 방지에 불충분"

  • 7월까지 조사 마무리 후 위법행위 조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 당국이 교복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원가량인데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제재 수준을 이보다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 소재 교복대리점 27곳에게 약 10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제재 수준이 낮은 만큼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에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교복 가격 입찰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시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가 교복 논란이 제기된 착수한 제조사·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 등 관련 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 한 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담합 의심 사례 확인 시 교복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교복 담합 집중 신고기간은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한다.

교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브랜드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만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고시한 교복 가격 상한가를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구조도 담합을 부추기는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현행 교복 관련 제도·관행이 사업자 간 경쟁 제한과 교복 가격 형성 등 교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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