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불법환전 뿌리 뽑는다"

  •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돌입

  • 6월 7일까지 4천여 가맹점 전수 점검…가맹 취소·과태료 등 강력 조치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사진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인 홍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관내 4천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홍성사랑상품권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상품권 불법 환전과 편법 거래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이용자와의 차별 대우 △기타 부정유통 신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과 단기간 내 상품권 구매·환전이 반복된 사례, 가족·지인을 동원한 이른바 ‘상품권 깡’ 의심 거래, 허위 가맹 등록 운영 사례 등을 선별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는 물론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생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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