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개정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남반부는 대한민국 땅, 한반도 북반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이라고 하면서 두 국가 분리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국제적으로 타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고 우리를 적대국으로 입법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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